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소사실 제1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D(8세)에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고,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통해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소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 10. 1.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10세)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공소사실 제3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23.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1세 에게 그곳 안방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흔들어 검사는 ‘피고인이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면서 사정하였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하였다.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