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1의 다, 라, 마 죄, 제2, 3 죄에...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4. 말경 여수시 C아파트 304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E생, 당시 10세)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광주시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25.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