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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20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7.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5. 8. 12. 가석방되어 2006. 3. 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여름 일자불상 아침 무렵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컴퓨터로 포르노를 보고 있던 중 잠에서 깨어난 친딸인 13세 미만의 피해자 D(여, 10세)이 "아빠 뭐 보는데 "며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포르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함 해보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다 너 엄마 때문이다”며 장식장 위에 있던 목검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저녁 무렵 영천시 E시장 부근에 있는 F식당 앞으로 친딸인 13세 미만의 위 피해자(여, 12세)를 불러낸 후 피고인이 장기투숙하고 있던 인근에 있는 ‘G’ 여관 207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을 먹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포르노' 영상물을 피해자에게 억지로 보여주면서 무서운 표정을 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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