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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10 2014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C와 사이에 D 출생한 피해자 E(여, 15세)의 아버지로서 직계존속인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인터넷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나무빗자루, 쇠몽둥이,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0. 9. 7.까지 사이의 어느 날(피해자가 초등학교 5~6학년 재학 당시)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자신의 폭력으로 피해자(당시 10세 내지 11세)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양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우리 딸 얼마나 컸나 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봄경부터 가을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13: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옷을 벗어봐. 너 19금 동영상 본 적 있어 성교육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아빠 위로 올라와.”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친족관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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