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2세) 의 친부로서 2015. 9. 26. 밤 경 거제시 D 건물 10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다른 가족들은 추석을 지내기 위해 친척집에 방문하여 집 안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었고 피해자가 악몽을 꾼다는 이유로 아버지인 피고인과 함께 자기를 원하여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0. ~12. 밤 경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친딸인 위 피해자 C( 여, 13세) 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면서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7. 8. 31. 22:30 경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여, 14세 )에게 “ 이불을 정리 해 라” 고 하자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 아 씨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앞면 부위를 2회, 얼굴 옆면 부위를 1회, 뒤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