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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08 2020고단376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20. 5.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76』

1. 피고인 A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8. 31. 22:40 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약국 ’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시정되어 있던 외부 유리창 1 장을 깨트린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나머지 유리창을 뜯어낸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G 경비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0. 8. 31. 19:40 경 제천시 H, 1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분양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고양이 1마리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458』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약 5~6 년 전부터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8. 27. 00:30 경 제천시 K, 2 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PC 방에 이르러, 영업 중단되어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에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붙여 둔 테이프를 떼어 낸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00,000원의 현금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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