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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2 2020고단13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22. 01:11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영업 종료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 있지 아니한 옆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2. 01:11경에서 같은 날 01:48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26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영업 종료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 있지 아니한 뒷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과 구미사랑상품권 1만원권 6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2. 01:55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B(남, 51세) 운영의 `J` 식당에서, 영업 종료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 있지 아니한 뒷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만 원과 구미사랑상품권 1만원권 14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22. 00:50경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남, 51세) 운영의 `M` 욕실용품점에서, 영업 종료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고자 창문을 잡아당겼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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