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8. 24.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8. 24. 04:51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는 뒷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8. 26.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8. 26. 03:54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을 강제로 밀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만 원, 24K 금팔찌,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2012. 8. 11. 범행 피고인은 2012. 8. 11. 04:55경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뒤쪽 주방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이 비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2012. 10. 18.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8. 04:30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뒤쪽 주방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이 비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2012. 8. 18. 범행 피고인은 2012. 8. 18. 02:00경 남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