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 증 제 5호 )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00:45 경 공주시 E에 있는 F 휴게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영업이 종료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인 I SM5 차량 또는 J 플렉스 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야간에 인적이 드문 편의점이나 상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5. 12. 01:40 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마트 ’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맥가이버칼로 출입문 오른쪽 부분에 설치된 천막을 손괴하고 방범 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0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5. 22. 01:18 경 파주시 N에 있는 피고인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편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 전출 납기 안에 있던 현금 1,40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5. 23. 01:08 경 파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편의점 ’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