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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9.05 2018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5』

1.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10:45 경 속초시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 청 뒷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71에 있는 오션 뷰 모텔 앞길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31』

2.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동네 선 ㆍ 후배 사이로 난전 횟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23. 21:00 경 속초시 H에 있는 I 중 피해자 E이 운영하는 J 횟집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는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망치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횟집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절취한 망치를 이용하여 냉장고에 걸려 있는 자물쇠를 부수고, 피고인 A는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소주 30 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8. 6.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 20:10 경 속초시 M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N 슈퍼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간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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