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3 2016고단6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2.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지도를 검색을 통해 범행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여 기차 등 대중교통으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한 후 식당 등지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및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6. 17. 03:4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61 세) 이 운영하는 ‘F 식당 ’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가게 출입문을 앞뒤로 세게 잡아 흔들어 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9만 원 상당의 금 전출 납기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밀양, 경주, 마산 등지에서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76,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6. 21. 02:16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45 세) 가 운영하는 ‘I’ 금은방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소형 망치로 위 금은 방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23. 02:09 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29 세) 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창문으로 위 가게 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