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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3.28 2013가단13674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모친인 소외 E은 2003. 2. 19. 소외 F의 명의를 빌려 소외 G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및 경기도 이천시 H 임야 23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5,500만원에 매수하였다

계약금 1,000만원 즉시 지급, 중도금 2,500만원은 2003. 3. 2. 지급, 잔금 2,000만원은 2003. 4. 30. 지급하기로

함.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 나. 당시 G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 및 I 구거 79㎡ 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의 문언상 매도인의 주소와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가 이천시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소재지는 이 사건 제1토지 등이라는 점은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없다. , 위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 및 창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의 문언상 이 사건 주택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창고도 매매대상에 포함된 점은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없다. 를 매수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속하였다(이 사건 제1매매계약 중 특약사항). 다. 위 E은 2003. 2. 26. 소외 J의 명의를 빌려 위 G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3,304만원에 매수하였다(계약금 1,000만원 즉시 지급, 잔금 2,304만원은 2003. 3. 12. 지급하기로

함.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 라. 위 E은 위 G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등을 지급하고 2003. 5. 2.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임야에 관하여 피고를 명의자로 하여 2003. 4. 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G으로부터 경료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들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3,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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