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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13 2015가합101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은 각 197,500,000원, 피고 C은 62,100,000원, 피고 D은 16,740,000원, 피고 E은 243...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1. 8. 피고 A, B과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이천시 F, G, H, I, J 묘지, 대, 전 합계 2,534평을 매매대금 7,900,000,000원(계약 시 계약금 395,000,000원, 2012. 4. 30. 잔금 7,505,000,000원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위 피고들을 위하여 피고 A에게 계약금 3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8.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이천시 K 전 684㎡를 매매대금 621,000,000원(계약 시 계약금 62,100,000원, 2012. 4. 30. 잔금 558,900,000원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 C에게 계약금 62,1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1. 11. 7. 피고 D과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이천시 L 답 615㎡를 매매대금 334,800,000원(계약 시 계약금 16,740,000원, 2012. 4. 30. 잔금 318,060,000원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피고 D에게 계약금 16,74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1. 11. 8. 피고 E과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이천시 M, J, N 대 338평 및 지상 근린생활시설 2동을 매매대금 2,432,000,000원(계약 시 계약금 243,200,000원, 2012. 4. 30. 잔금 2,188,800,000원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 E에게 계약금 24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특약사항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는 “본 매매계약은 건축허가 조건부 계약이고, 대형판매시설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건축불허가 1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0. 관할관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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