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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24 2017가단558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0. 1. 채권최고액 9,600만 원, 근저당권자 D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0. 24.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계약시에 지급), 잔금 1억 5,000만 원(2016. 11. 15. 지급)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E은 매도인(피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의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10. 25.경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E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 정산 문제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등 1) 원고는 2017. 1.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계약시에 지급), 잔금 1억 3,000만 원(2017. 3. 30. 지급)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와 별도로 매매대금을 1억 1,800만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도 되었다. 2)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 제5조에는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 하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는"이 사건 근저당권을 2017. 3. 20.까지 본인 E 책임으로 말소하기로 하고 위 기일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납부한 취득세 57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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