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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01.18 2009가단61620
도로시설등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가. (1) 원고들에게 이천시 E 잡종지 1,863m2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G 잡종지 21,620㎡는 소외 H이 소유하다가 1992. 11. 28. 9717/21620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93. 1. 13. 위 G 토지 중 잡종지 11,903m2가 분할되어 I 지번이 부여되었으며, 1993. 2. 5. 위 I 지번은 H의 소유로, G 지번은 주식회사 한양의 소유로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졌다.

나. H 소유의 위 I 잡종지 11,903m2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A가 2002. 4. 17. 9717/216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소외 J이 2004. 2. 21. 각 5951.5/2162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위 I 토지에 대하여 2004. 12. 6. 그 중 1,863m2가 이천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5,472m2가 F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는데,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각 320.5/216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소외 J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A, 원고 B, 소외 J 사이에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원고 B, 소외 J이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라.

2008. 6. 10.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외 J의 지분 중 313.6/216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이, 5958.4/216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외 J의 지분 중 1/4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이, 19/4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제1, 제2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토지 1,863㎡ 이 사건 제2토지 5,472㎡ 원고 지분 원고 지분 주식회사 A 9076 / 21620 B 6272 / 21620 B 1 / 2 C 313.6 / 21620 C 1 / 40 D 5958.4 / 21620 D 19 / 40

마. 피고는 2001. 12.경부터 이천시 K 및 L 일대의 공장용지를 주식회사 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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