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이천시 C 임야 12,236㎡ 중 12,236분의 1,32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C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5. 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이천시 C 임야 12,236㎡ 중 12,236분의 1,322 지분(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C 토지’, 위 지분을 ‘이 사건 C 토지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08,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잔금 98,000,000원은 2012. 5. 10. 지급)에 매수하고 그 인도일은 2012. 5. 10.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E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본 부동산과 F 경계면을 기준으로 400평을 분할하여 주기로 한다.”라고 정하였고, E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G은 원고에게 위 특약을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3)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E에 매매대금 10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E은 2012.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C 토지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춘천시 H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9. 26. E과 춘천시 H 임야 2,530㎡ 중 2,530분의 662 지분(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춘천 토지’, 위 지분을 ‘이 사건 춘천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27,400,000원(계약금 17,400,000원, 잔금 110,000,000원은 2012. 9. 26. 지급)에 매수하기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라 E에 매매대금 127,400,000원을 지급하였고, E은 2012.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춘천 토지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천시 D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4. 10. E과 이천시 I 임야 중 2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74,000,000원 계약금 7,4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은 2013. 4. 24. 지급, 잔금 3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