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06 2017가단559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대 247㎡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2, 5,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87. 9. 15.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천시 E 대 1,01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7. 9. 14. 교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2토지는 그 지목이 주유소 용지로 변경되었고, D은 1987. 11. 11.경 위 제2토지의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유소 203.64㎡를 신축하였고, 연접한 이 사건 제1토지와의 경계 부근에 방화담벽(이하 ‘이 사건 방화담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며, 위 제2토지의 지하에는 위 제1토지와의 경계 부근에 유류저장탱크 5기를 매설하였는데, 2003. 8. 29.경 위 제2토지의 지상에는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유소창고 29.7㎡가 증축되었다

(이하 위 건물 및 시설물을 ‘이 사건 주유소 건물과 시설물’이라 한다). 다.

D은 이 사건 제1토지의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단층 간이휴게실 101.5㎡(이하 ‘이 사건 휴게실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1988. 4. 21. 이 사건 휴게실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주유소 건물과 시설물의 소유권은 1989. 3. 15. F에게, 1995. 4. 10. G에게, 1996. 4. 30. H에게, 1998. 9. 28. I에게, 2003. 8. 29. J과 K에게, 2005. 6. 21. 원고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다.

마. 피고는 2005. 3. 2.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휴게실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상 이 사건 방화담벽은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위 제1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0, 12, 5,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중 ㄹ부분’이라 한다)은 그 면적이 18㎡로 주유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