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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202
의료기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광고는 의료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술인 ‘ 자가 진피 재생 술 (SRT, Subcision Regeneration Therapy)’ 내지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에 해당할 뿐,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의료기기법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광고 내용 중 ‘ 오토매틱 건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히 알 루론 산을 순차적으로 주입한다’ 는 부분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판단함에 있어 ‘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다음 히 알루론 산을 투입한다’ 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지 ‘ 이산화탄소와 히 알 루론 산을 오토매틱 건 단독 사용으로 투입한다’ 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또 한 실제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기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후 히 알루론 산을 별도로 주입하는 시술을 거쳤으므로 위 광고 내용은 사실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거짓 또는 과대 광고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광고를 광고 제작업체에 일임하여 제작 ㆍ 관리하도록 하였을 뿐 이 사건 광고의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거짓 또는 과대 광고의 고의가 없었다.

법리 오해(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환자들에게 시술 전 시술방법 및 부작용을 설명해 주었고 이 사건 시술이 광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추궁 받거나 항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일반인들에게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혼란을 주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홈페이지 또는 블 로그에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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