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06039
부당한광고금지및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퓨전 X501' 제품 및 그와 동종의 제품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자동차 와이퍼 제품인 ‘레인OK 하이브리드’(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를 출시하여 판매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2년 5월경 자동차 와이퍼 제품인 ‘퓨전 X501'(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출시하였고, 2012. 6. 1.부터 옥션, G마켓, 11번가, 오토앤 등의 인터넷쇼핑몰에 피고 제품을 등록하여 판매하여 왔으며, 피고 제품을 설명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위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광고금지 및 간접강제 이 사건 광고에서 언급하고 있는 ‘B사’ 제품은 원고 제품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사건 광고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제품 및 그와 동종의 제품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표시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간접강제금으로 위반행위 1건에 대하여 5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 가) 재산상 손해 이 사건 광고는 표시광고법 상의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바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광고로 매출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광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고비용, 판촉비용, 직원교육비용, 법률비용등을 지출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