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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3321
의료기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9.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의원 ’에서 인터넷 블 로그에 SRT 기기 사진과 함께 ‘ 부산의 자가 진피 재생 술은 CO2 의 강한 압력으로 피부의 속 진피층을 박리한 후 콜라겐이 생성되도록 유도해요.

CO2를 불어넣은 작은 구멍을 통해 히 알루론 산( 필러 성분) 을 넣어 주는데 CO2 로 피부를 부풀게 한 뒤 그곳에 히 알 루론 산을 주입해 피부가 탱탱 해지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주름을 펴요.

SRT : CO2 히 알 루론 산, SRT 자가 진피 재생 술은 이산화탄소 가스와 히 알 루론 산을 같은 구멍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피 내에 주사하는 선택적 진피 재생 술이에요.

’, ‘ 부산 성형 J의 자가 진피 새생 술 SRT는 1년 이상의 임상 실험과 6개월 이상의 시술 후 결과를 확인하고 점검하여 시술에 필요한 주사장치를 개발, 미국 특허 출원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2009년 진피 재생용 주사기로 특허가 출원되었답니다

^^’ 라는 내용으로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RT 의료기기로는 이산화탄소 (CO2) 만 주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히 알루론 산과 이산화탄소를 순차적으로 주입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한국과 미국에 특허 출원을 하거나 한국 특허 등록이 예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고,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경 부산 금정구 K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의원 ’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SRT 기계 사진과 함께 ‘ 자가 진피 재생 술 SRT - 히 알 루론 산과 CO2 가스를 순차적으로 주입하여 주름 개선, 함몰 흉터, 보습, 피부 탄력 등 한번에 효과를 나타내는 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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