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흉터, 부작용 걱정 없이’라는 문구를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 전달하였는데, J에서 실수로 ‘걱정’을 누락하여 이 사건 광고와 같이 ‘흉터, 부작용 없이’라고 표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광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광고 표현인 ‘흉터, 부작용 없이’는 단정적인 표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같은 인터넷 광고 페이지에 부수적인 설명으로 ‘흉터, 부작용 걱정 없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흉터나 부작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고의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와 같은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만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20쪽 등 참조), 보건소와 경찰에 2번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J에 근무하는 K은 2010. 8.경부터 피고인 병원의 광고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나씩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던 중 2011. 8.경 이 사건 광고를 게시하였는바, 이 사건 광고를 비롯한 위 광고들은 단순히 디자인만 다른 것이 아니라 광고의 문안도 상이하고(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1 내지 4), 특히 이 사건 광고 중 ‘흉터, 부작용 없이’라는 표현은 다른 광고들에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