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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노2417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흉터, 부작용 걱정 없이’라는 문구를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 전달하였는데, J에서 실수로 ‘걱정’을 누락하여 이 사건 광고와 같이 ‘흉터, 부작용 없이’라고 표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광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광고 표현인 ‘흉터, 부작용 없이’는 단정적인 표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같은 인터넷 광고 페이지에 부수적인 설명으로 ‘흉터, 부작용 걱정 없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흉터나 부작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고의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와 같은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만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20쪽 등 참조), 보건소와 경찰에 2번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J에 근무하는 K은 2010. 8.경부터 피고인 병원의 광고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나씩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던 중 2011. 8.경 이 사건 광고를 게시하였는바, 이 사건 광고를 비롯한 위 광고들은 단순히 디자인만 다른 것이 아니라 광고의 문안도 상이하고(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1 내지 4), 특히 이 사건 광고 중 ‘흉터, 부작용 없이’라는 표현은 다른 광고들에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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