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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937
의료기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의료기기법의 적용이 부당 하다는 주장 이 사건 ‘SRT’ 광고는 피고인의 의료 시술 내지 치료방법에 관한 것일 뿐, 특정 의료기기에 관하여 광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료기기의 구매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광고할 이유도 없다.

2) 거짓과 대광고가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광고의 내용 중 ① ‘ 히 알 루론 산과 CO2 가스를 순차적으로 주입’ 한다는 부분과 ② ‘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3가지 방법을 동시에 시술하는 방법’ 이라는 부분의 각 내용은 피고인이 실제로 시행하는 시술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두고 거짓 또는 과대 의료광고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광고 문구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SRT 기기의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N( 이하 ‘N ’라고 한다 )로부터 받은 자료를 광고 제작업체에 그대로 제공한 것이고, 광고 제작업체가 위 자료를 인용하여 이 사건 광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의료기기법위반과 의료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제 1 주장( 의료기기법 적용이 부당 하다는 취지 )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광고가 피고인이 SRT 라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시술하는 방법에 관한 광고인 동시에 ‘SRT’ 라는 특정 의료기기 자체의 성능이나 효능효과에 관한 광고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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