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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4 2020고정355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서 ‘C’이라는 의료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기동맥혈류충전기(신고번호 : D, 모델명 : V.S.T., 사용목적 : 음압 등 물리적인 에너지를 인체에 가해 음핵 및 해면체 등 성기 내에 혈액 유입 장애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사의 처방, 지도로 사용되는 기구)"를 일반인에게 광고할 목적으로 2019. 10. 1. 발행 E언론에 “전립선의 문제는 물론 힘이 없고 빠르고 작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해당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과대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7. 4. 18. 사단법인 F 소속 G위원회에 의료기기인 공소사실 기재 성기동맥혈류충전기에 관한 광고의 심의를 신청하였다. 2) G위원회가 위 신청에 따라 2007. 4. 30. 승인한 광고(심의번호 H)에는 “이 특허의 원리는 전립선의 문제는 물론 힘이 없고 빠르고 작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승인한 광고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광고에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다가 '위 문구가 거짓 또는 과대라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자연과학적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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