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6 2014고단74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09:00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기결 3동 중층 14실에서 종이가방 제작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36세)에게 종이가방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옆으로 밀어 관물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눈 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봉합수술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부 열상(약 2cm)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실히 수형생활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