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33』 피고인은 2014. 4. 4. 09:50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수용실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동시간에 족구심판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을 가하였다.
『2014고단1148』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화해하자고 하다가 그 태도를 바꾸는 등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3. 14:40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기결2동 하층 14실 앞 수용동 복도에서 운동을 마치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2014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