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순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2020. 7. 20. 06:20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B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24세)와 취침자리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비중격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경 작성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피해사진), 수사보고(의무기록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숙해야 마땅한 형 집행기간 중 교정시설 내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형태와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