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는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C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1. 2020.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03:00경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C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새벽 위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01:00경 위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