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8.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10:50경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B에서, 피해자 C(55세)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이 구매한 물품을 보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근무자실로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경 작성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작성 자술서(참고인),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수사보고(의무기록부)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자료조회,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328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절도미수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형태, 피해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