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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주막거리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아주대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제동장치를 조작하려다 가속페달을 밟아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 및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5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07:1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측정결과사본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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