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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341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3. 08:3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부평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가는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에서 피고인 B은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F이 운전하던 G 쏘렌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차량의 앞부분으로 H이 운전하던 I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스타렉스 차량이 가입한 보험약관에 '26세이상 한정특약'으로 보험처리를 못하게 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운전자를 바꾸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0,237,4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자동차사고접수및내용, 자동차보험계약내용(E, 그랜드스타렉스), 사고현장 출동결과보고서, 사고사항 피해자(물)조회,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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