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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2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7:25경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18에 있는 법원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매탄삼거리 방면에서 수원지방법원 구청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아주대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시키며 다른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후 한 차로씩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1,606,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2)

1.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임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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