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7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아주대삼거리 부근 도로를 우만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으로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침 아주대삼거리 부근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D SM5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K5 차량의 뒤 범퍼를 위 SM5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SM5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SM5 차량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47만 5,36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K5 차량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2만 4,575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