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18:44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느티나무사거리를 영통고가방면에서 경희고가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C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32,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 18:44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느티나무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막걸리집 앞 도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