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동남아파트 앞 도로를 매탄파출소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아우디 A6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1,688,9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32단지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며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08,4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