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동남아파트 앞 도로를 매탄파출소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아우디 A6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1,688,9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32단지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며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08,4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