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43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미락식품(등록번호 180111-0545509) 사이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미락식품(구 상호 주식회사 미락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의뢰에 따라 위 회사를 위하여 ①『보증번호 : B, 보증금액 : 금 170,000,000원, 보증일자 : 2010. 1. 18. 보증기한 : 2016. 1. 15.』, ②『보증번호 : C, 보증금액 : 금 425,000,000원, 보증일자 : 2010. 8. 20. 보증기한 : 2015. 8. 14.』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 계약이라고 한다). 위 각 신용보증 계약 속에는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 원고는 사전구상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에 기하여 ‘농협중앙회’에서 2억원을,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에 기하여 ‘신한은행’에서 5억원을 각 대출받았다.

(3) 2013. 7. 22.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부산지법 2013카단20344호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있는 등 소외 회사에 신용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를 위하여 2015. 3. 31. 농협은행에 171,757,194원, 신한은행에 429,249,767원을 각 대위변제 하였다.

원고는 농협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일부를 구상받았으나 나머지 167,120,724원은 여전히 구상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소외 회사는 2009. 9.경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11.경부터 소외 회사에 지육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4. 1.경 미수금채권이 약 2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렀다.

피고는 2014. 1.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5,000만원 상당에 매수하되 그 대금 중 2억 3,000만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