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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5093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6,770,653원 및 그 중 261,090,301원에 대하여는 2016.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2012. 11. 16.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하고, 보증번호 G, 보증금액 495,000,000원(이후 467,5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3. 11. 15.(이후 2016. 11. 11.까지로 연장됨)으로 된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2013. 5. 24.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1차 신용보증약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하고, 보증번호 H, 보증금액 495,000,000원, 보증기한 2018. 5. 23.으로 된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각 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은행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서 각 대출을 받았는데, 국민은행에 대하여는 2016. 3. 16.부터의, 농협은행에 대하여는 2016. 3. 23.부터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6. 5. 27. 농협은행에 269,648,911원, 2016. 6. 30. 국민은행에 450,998,511원을 각 변제하였다.

원고는 8,558,610원을 회수하여 농협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채권에 충당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변제했을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 변제한 날 이후의 손해금, 비용, 위약금, 대위변제수수료 등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716,770,653원{= 대위변제금 잔액 712,088,812원(= 269,648,911원 450,998,511원 - 8,558,610원) 법적절차비용 4,679,497원 확정손해금채권 2,344원}이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라.

1 피고 B은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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