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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531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성창와이어케이블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4....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되어 소외 주식회사 성창와이어케이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은행 1 2008. 9. 12. 204200800242 126,200,000원 (48,875,000원) 2015. 9. 10. 우리은행 2 2011. 10. 4. 204201100320 240,000,000원 2019. 10. 4. 중소기업은행 3 2013. 12. 12. 204201300350 297,500,000원 2014. 12. 12. 하나은행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에 따라 위 각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2014. 9. 8.경부터 이자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4. 11. 26. 우리은행에 49,519,896원, 중소기업은행에 231,378,105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 장기간 아연도금 강선 등을 납품하여 왔는데, 2014. 8. 31.경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수대금이 768,946,187원에 달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4. 9. 2.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을 미수대금채권 중 5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2014. 10. 14. 태림제강 주식회사에게 다시 양도하고, 2014. 10. 23.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철거반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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