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014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임야 8,132㎡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 21.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B,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B의 연대보증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여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구상금 등 채무에 관하여 아래 소외 회사가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각 신용보증 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1차 신용보증 : 보증일자 2011. 4. 15., 보증금액 595,000,000원, 보증기한 2012. 4. 13.(2015. 4. 10.로 변경), 채권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2차 신용보증 : 보증일자 2011. 6. 21., 보증금액 405,000,000원, 보증기한 2012. 6. 20.(2015. 6. 19.로 변경), 채권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3차 신용보증 : 보증일자 2012. 4. 17., 보증금액 495,000,000원, 보증기한 2013. 4. 16.(2015. 4. 16.로 변경), 채권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나.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1차 신용보증서 : 대출일자 2011. 4. 15., 대출금액 700,000,000원, 변제기한 20 12. 4. 13.(2015. 4. 10.로 변경), 대출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2차 신용보증서 : 대출일자 2011. 6. 21., 대출금액 450,000,000원, 변제기한 20 12. 6. 20.(2015. 6. 19.로 변경), 대출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3차 신용보증서 : 대출일자 2012. 4. 17., 대출금액 550,000,000원, 변제기한 20 13. 4. 16.(2015. 4. 16.로 변경), 대출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다. B는 2015. 1. 2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2015. 3. 6. 경영난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계속적인 악화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함으로써 위 각 신용보증약정 상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위 금융기관들이 원고에게 각 보증 채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