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가 소외 주식회사 C(진영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을 제공하였다
(보증기한은 사후에 연장되었는데, 연장된 보증기한은 보증번호 D 보증은 2017. 9. 13., 보증번호 E 보증은 2017. 11. 3.이다). 보증번호 D E 보증일자 2012. 9. 20. 2013. 11. 5. 보증기한 2013. 9. 17. 2014. 11. 5. 보증금액 100,000,000원 90,000,000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대출일 2012. 9. 24. 2013. 11. 6. 대출금액 100,000,000원 90,000,000원
나. B는 2017. 1.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2813호로 2017.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는 위 각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C 진영지점장은 2017. 8. 17. 원고에 대하여 보증번호 D 보증에 대하여는 2017. 7. 17., 보증번호 E 보증에 대하여는 2017. 7. 11. 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13.경 위 은행에 위 2012. 9. 24.자 대출에 관하여 대출 원금 잔액 70,000,000원, 이자 1,039,988원을, 위 2013. 11. 6.자 대출에 관하여 대출 원금 90,000,000원, 이자 1,473,63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ㆍ2ㆍ3ㆍ4, 제2호증의 1ㆍ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 약정이 설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 약정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