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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76632
구상금
주문

1. 피고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918,798원 및 그 중 87,622,678원에 대하여 2015.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0. 10. 21. E을 운영하던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경남은행 진주남지점으로부터 기업운전단기일반자금대출의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A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따라 위 은행으로부터 2010. 10. 22.에 금100,000,000원(보증비율 90%)을 대출 받았다. 2)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신용보증기간이 당초 2011. 10. 20.에서 2014. 10. 17.로, 원화보증금액이 당초 90,000,000원에서 85,000,000원으로, 보증비율이 당초 90%에서 85%로 최종 변경 연장되었다.

금융기관 (주)경남은행 진주남지점 보증내역 보증번호 F 보증일자 2010. 10. 21. 보증기한 2011. 10. 20. (이후 2014. 10. 17.로 변경됨) 보증금액 90,000,000원 (이후 85,000,000원으로 변경됨) 대출과목 기업운전단기일반자금대출 연대보증인 B, C 대출내역 대출일자 2010. 10. 22. 대출금액 100,000,000원 3) 피고 B, 피고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피고 A는 2014. 10. 17. 원금연체에 따른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4. 13. 위 경남은행에 87,622,6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법적절차비용 및 위약금 1)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집행보전(가압류 등) 등의 법적 절차를 취하는 데 소요된 비용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265,650원(대지급금 1,283,400원 중 2015. 1. 15.에 17,750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에 충당함)을 지출하였다.

2 미수위약금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보증 받은 자가 보증기한 내에 그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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