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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5고단1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E 건물 2층에 있는 술집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F’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 04:25경 술집 ‘F’ 입구에서, B와 다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는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다가 G의 친구인 피해자 H(여, 22세)가 만류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어 엘리베이터 내부 손잡이에 피해자의 왼손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좌측 수부 제4중위지굴 두부(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F’ 술집 앞 엘리베이터 안에서, G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손을 뻗던 중 피해자 I(여, 21세)가 만류하기 위하여 G의 허리를 뒤에서 팔로 감싸 안자, 반지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22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 하자, 피고인 C은 엘리베이터에 탄 G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넘어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G을 보호하기 위해 뒤에서 감싸 안은 피해자 J(21세)의 온몸을 수회 발로 밟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안와부의 얕은 손상 등 및 치료일수 미상의 법랑질 파절의 상해를,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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