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E(23 세), 피해자 F(23 세), 피해자 G(23 세) 은 친구사이로, 피고인들과 위 피해자들은 ‘H’ 라는 술집에 각각 온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31. 22:24 경 영천시 I에 있는 ‘H’ 라는 술집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 C이 서로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몸을 밀치며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F을 뒤에 서 잡아채며 무릎으로 허리를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가게 밖으로 끌어낸 후, 피고인 C이 손으로 F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피해자 F을 발로 수차례 밟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 G을 잡아 도로 중앙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피해자 G을 길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 숙이게 하자, 피고인 C이 피해자 G의 몸통을 팔꿈치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C, D은 피해자 E의 주변에 서고, 피고인 A은 E의 멱살을 잡아끌며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E을 몸으로 밀어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비골 골절, 좌 안 안와 골절,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