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11. 02: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점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A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운 일로 같이 엘리베이터에 탔던 피해자 G(37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왼발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오른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G을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한 후 발로 G의 몸을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G의 일행인 피해자 H(31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G의 일행인 피해자 I(18세)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양손으로 G의 일행인 피해자 J(1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G의 일행인 피해자 K(18세)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밟고, 양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H의 목을 잡아당겨 계단으로 굴러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I의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K의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좌측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