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는 2016. 1. 3. 01: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술집 옆 H미용실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곧이어 위 술집 건물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걷어찼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쳤고, C는 피해자 G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술집 건물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2회 때렸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얼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CTV화면(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폭력적이고 피해자들이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