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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8.08 2017고단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2. 02:30 경 남원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다가 위 주점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G(21 세) 을 마주치자 팔꿈치로 위 피해자를 밀치며 시비를 걸어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20 세) 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폭행을 피해 그 근처에 있는 I 편의점 앞쪽으로 도망간 피해자 G을 따라가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2~3 회 때리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뺨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과 J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J는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 근처인 K 식당 앞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L(21 세) 가 제 1 항과 같은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J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M, L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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