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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3 2018고단20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 D노조 E지부의 F권역장이고, 피고인 B은 C D노조 E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6. 8. 06:3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다른 C 조합원들 수십 명과 함께 위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J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던 중,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23세)이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걸어(일명 ′헤드락′)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34세)이 G을 폭행하던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 광대뼈 부분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방해 (1) 피고인 A은 2018. 4. 13. 07:00경 평택시 L아파트 공사현장 내 소출입구에서 시공사인 M이 J 조합원들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N 등 다른 C 조합원들과 함께 J 조합원인 피해자 O 등 6명이 일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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