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품 일부를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소비한 경우에 변호사법 제54조 위반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때에는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받은 금품을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일부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는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이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면 그로써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받은 금품을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이를 일부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 대법원 1976.12.14. 선고76도3391 판결 , 1967.9.5. 선고 67도7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알선수뢰죄나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관세법 위반혐의로 수배되어 도피중이던 공소외 인으로부터 동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검사의 명에 따라 동인을 추적 수사 중인 치안본부소속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54조 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 한편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이 사건이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논지는 공소외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사건을 수사중이던 수사관이 공소외인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과 접촉한 것을 함정수사라고 하는 취지인 듯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써는 피고인의 이 사건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