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에서 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및 ‘알선’의 의미 /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공2006상, 833)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공2007하, 1195)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공2008상, 34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2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공2017상, 427)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를 뜻한다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참조). ‘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뜻하고,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았다면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2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주고받아야 하고, 알선과 금품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결이유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