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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도1848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집19(3)형,066]
판시사항

법률사무 취급 단속법은 타인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공무원의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모두 전달한 경우에는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

판결요지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은 타인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공무원이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모두 전달한 경우에는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 2로 부터 전화가설의 청탁을 받고 관계 공무원 공소외 3에게 전화가설의 부탁을 하면서 가설비조로 위 사람들로 부터 받은 금 330,000원을 모두 위 공무원에게 제공하였는데 법정 가설비는 대당금 105,080원이므로 그 차액은 위공무원에 대한 증뢰물로서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의 댓가로 위 금품을 받았다던가 금품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이에 일부 부합되는 1심 증인 공소외 1의 증언 부분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소외 1, 2, 4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부분은 믿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하지 아니한다고한 조처를 소론이 지적하는 취지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원심이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은 타인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본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이 공무원의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문원에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전달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 법 제2조 규정의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 인정의 전권을 탓하고 독자적 견해로서 원심의 법률해석을 비의하여 법리오해 있다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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