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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662 판결
[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집31(6)형,69;공1984.2.1.(721) 218]
판시사항

청탁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을 경비로 소비한 경우 변호사법 제54조 소정 죄의 성부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한 때는 그로써 곧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받은 금품을 담당공무원에 전달하는 등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전부 또는 일부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 4, 5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형사 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고인 1, 2, 3, 4, 5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은 각종차량의 신규등록을 대행하여 주고 자동차공채할인 차익을 취득하여 오던 자들로서, 기아산업주식회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12인승 미니버스 봉고 코치의 구매자들로부터 차량등록대행을 의뢰받음에 있어, 그 차량의 자가용 사용신고시에는, 그 수송수요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로서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의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도 자가용 사용신고가 접수 처리될 수 있도록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그 청탁의 대가로 제공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1은 26회에 걸쳐 그 교부받은 금 1,370,000원중 금 1,250,000원을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등록대행을 위한 교통비 등에 소비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교부받은 금원 전액을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후, 구 변호사법(1973.12.20. 법률 제2654호) 제54조 는 타인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무원이 취급하는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청탁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또 피고인 1이 그 교부받은 금원의 일부를 교통비 등에 소비하였다 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는, 그로서 곧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받은 금품을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전부 또는 일부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서울시 관계공무원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도 자가용 사용신고가 접수 처리될 수 있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이상, 변호사법위반죄는 성립하고, 위 교부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여도,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데도 피고인들이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이를 자백한 바 있으나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검찰에서의 자백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피고인 1, 2, 3, 4, 5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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